사회 수원시 자치법규 정비 '적극 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규정 신설'
수원시가 적극 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해 소극 행정을 예방하도록 하는 자치법규를 정비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대통령령 30969호) 개정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규정을 알기 쉽게 보완했다. 전극행정 기반이 될 규정도 신설했다.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의 책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등 모두 22개조항으로 이뤄져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실천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조례 조항(13개)보다 8개 조항이 신설됐다. 신설 조항은 제2~5조, 7조, 9조, 19~21조 등 9개 조항이며 내용은 ▲적극행정 정의 ▲전담부서 지정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이다. 제2조에서는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을 정의했고, 제3조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관한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죠례에 따른다”라고 명시해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제19~21조는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에 대한 지원 규정이다. 시장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 포상할 수 있고, 적극행정